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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웅진에너지 회생절차 폐지…파산 수순

"회생계획 수행 불가 명백"

2010년 6월 30일 한국거래소에서 웅진에너지 신규상장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웅진에너지가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서경환 법원장, 김동규 이정엽 부장판사)는 최근 웅진에너지의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채무자가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8조 1항에 의해 회생계획 인가 후 폐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기업회생절차는 경영 위기를 겪는 기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유지할 때의 가치(존속가치)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관리를 받아 회생시키는 제도다.

기업회생절차에 따른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어 절차가 폐지된 경우 채무자 기업이 밟을 수 있는 선택지는 사실상 파산뿐이다.

웅진에너지는 2006년 웅진그룹과 미국 태양광 패널 업체 선파워의 합작투자로 설립된 회사다. 국내에서 태양전지 산업의 중추 역할을 하는 잉곳·웨이퍼 전문 기업으로 이름을 알렸다.

그러나 경영이 악화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서 외부 감사인의 '의견거절'을 받았다. 이에 2020년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인가 결정을 받았으나 지난달 20일 회생계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회생절차 폐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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