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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주식 양도세 기준도 100억으로

[尹정부 첫 세제개편안]

◆서민

외국인 투자소득에 비과세 등

국채 활성화 위한 조세 특례도

이달 15일 오후 서울 명동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이 2023년에서 2025년으로 유예된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은 보유 금액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완화된다.

21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 도입 시기를 2023년에서 2025년으로 미뤘다. 원래 정부는 2021년 10월부터 가상자산 투자로 얻은 소득이 250만 원이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하려고 했지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시행 시점이 두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정의 검토, 투자자 보호책 마련 등 제도를 정비한 후 과세한다는 입장이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은 완화된다. 현재는 배우자와 4촌 인척 등 친족 등을 포함해 보유 금액이 10억 원이 넘는 경우 양도세가 부과되는데 이제는 개인의 보유 금액이 100억 원이 넘는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 된다. 정부는 세 부담 완화로 주식시장이 활성화해 투자자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기대했다. 대주주라는 명칭은 고액주주로 변경된다.

국채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한 조세 특례 제도를 신설했다. 먼저 개인 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해 얻은 이자소득을 분리과세해 세율 14%를 적용한다. 원래 이자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연금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으로 묶여 종합과세된다. 이렇게 되면 분리과세할 때보다 과세표준이 커져 세금도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정부는 국채 수요 기반을 넓히고 개인의 장기 저축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적용 대상은 2024년 12월 31일 매입분으로 특례 한도는 1인당 매입 금액 2억 원으로 제한된다.

외국인이 한국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을 통해 얻은 이자·양도소득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외국인의 투자를 유도해 금융시장 안정화를 돕기 위해서다. 또 정부가 가입을 검토하는 세계국채지수(WGBI)의 23개 편입국 중 20개국이 외국인 국채 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에 과세하지 않는 점도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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