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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비중 30% 넘으면 '하루' 공매도 금지

■정부 '제도 보완 방안' 보니

불법혐의 발견땐 즉시 조사

'과열 종목' 지정 확대하고

대규모 거래 모니터링 강화

공매도 전면 금지엔 신중

개인 투자자 문턱은 낮춰

담보비율 140%→120%로

김주현(왼쪽 두 번째)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 등 관계 기관 관계자들이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안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 제공=금융위




개인들의 공매도에 대한 원성이 높아진 가운데 금융 당국이 공매도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엄한 처벌을 내리겠다는 취지다. 공매도 비중이 30%가 넘는 종목은 하루동안 공매도를 금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기관과 외국인 대비 개인 투자자에게 공매도 제도가 불리하게 설계됐다는 지적을 반영해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일부의 개인 투자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공매도 전면 금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전 세계 주요 증시에서 부분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곳은 한국이 유일하고 현 증시 상황에서 실효성도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28일 금융 당국 및 관계기관은 긴급 합동회의를 열고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안 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이 회의에 참여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나중에 시장에서 사서 갚는 매매 기법이다.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을 낸다. 특히 올해 들어 증시가 급락하며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등 일부 소액주주를 중심으로 한 공매도 금지 요구가 컸다. 여기에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등 주요 증권사가 공매도 위반으로 제재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했다. 두 증권사는 법적으로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게 아닌 단순 실수였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에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서 불법 공매도 적발과 처벌을 지시했다.





우선 금융 당국은 조사를 강화한다. 조사 테마 및 대상 종목을 선정해 불법 공매도 혐의 발견 시 즉시 기획조사에 돌입한다.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조사도 강화한다. 공매도 기획감리를 정례화하고 혐의 사건에 대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한다. 금감원, 한국거래소,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등 관계 기관의 불법 공매도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도 구축한다. 엄정한 구형, 범죄 수익과 은닉 재산 박탈 방안도 추진한다. 거래소와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조사 및 전담 조직을 확대 설치한다.

장기 및 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90일 이상 장기 대차·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상세 대차 정보 보고를 의무화한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도 대폭 확대한다. 공매도 거래 비중이 30%를 넘으면 공매도를 하루동안 금지하는 지정 요건도 신설했다. 기존에는 △공매도 비중이 거래대금 비중의 20% 이상 (코스닥15%)이고 주가가 전일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이외에도 공매도 금지일에 5% 이상 주가 하락 시 공매도 금지 기간을 자동 연장한다.

개인들의 공매도 투자 문턱도 낮춘다.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담보 비율을 140%에서 120%로 인하하고 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상환 기간의 제약이 없는 대차 거래를 활성화한다.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법규 개정 등을 거쳐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개선은 올해 3분기 내, 장기·대량 공매도 투자자 상세 보고의무 신설, 개인 공매도 담보비율 인하는 4분기 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이 정책관은 “공매도와 주가 하락 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보면 유의미한 결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자본시장 부문 연구계·학계에서의 이야기가 있다”고 밝혔다. 즉 증시 변동성이 커질 경우 공매도를 금지할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견지한 것이다.

한편 금융 당국은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는 외국인과 기관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주장에 꾸준히 제도를 개선해왔다. 2020년 12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면서 거래소에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구축했고 지난해 4월 6일에는 불법 공매도 처벌을 기존 과태료(1억 원 이하)에서 과징금·형사처벌(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 벌금)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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