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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옴부즈만, 기술연수 통역요원 문턱 낮췄다…해외법인 2년 근무자도 가능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각 기업이 해외법인 근로자의 기술연수를 진행할 때 배치하는 ‘통역요원’을 구하기 쉽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고 3일 밝혔다.

기술연수는 한국 기업 해외 현지법인의 생산직 근로자를 국내 본사로 초청해 필요한 기술을 배우게 하는 제도다. 기술연수생은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 자격을 갖춰야 하지만, 통역요원이 배치되는 경우 한국어 자격은 예외로 적용된다.

그러나 통역요원의 자격이 중급 이상의 한국어 자격을 구비했거나 교육과정을 수료한 외국인, 해당 외국어의 자격이나 해당국 3년 이상 체류 기준을 충족하는 국민 등으로 제한돼 있어 중소기업이 통역요원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다수의 중소기업이 통역요원 자격을 완화해 달라고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요청했다.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019년부터 3차례에 걸쳐 법무부에 건의해 이번에 통역요원의 자격 완화를 이끌어 냈다.

법무부의 규정 개정에 따라 기존의 자격 외에 연수업체 소속 직원으로 해당 국가의 해외법인에서 2년 이상 주재한 국민도 통역요원이 될 수 있게 됐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이번 자격요건 완화로 중소 해외투자기업들이 기술연수를 진행하는데 있어 큰 어려움을 덜게 돼 다행”이라며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에서 마주치는 각종 규제 해결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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