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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공매도에 칼을 빼든 정부가 미덥지않은 이유

성채윤 증권부 기자


최근 국내 증시가 반등 조짐을 보이면서 공매도가 줄고 있다. 지난달 일평균 공매도 거래액은 올해 들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공매도에 의한 시장 교란 우려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불법 공매도 적발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일벌백계나 공매도 거래 시스템 개선 등 근본적인 개선책에 대한 당국의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지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믿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불법 공매도는 113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외국인이 벌인 불법 공매도는 109건으로 전체의 96.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공매도가 적발돼도 부과된 과태료는 건당 9900만 원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했다. 금융 당국의 미온적 대처가 국내 증시를 외국인의 불법 공매도 먹잇감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처벌 수위는 터무니없이 낮다. 미국은 시세조종이나 부당이득을 위한 불법 공매도에 500만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20년 이하의 징역형을 권고하고 있다. 프랑스는 불법 공매도로 본 이득의 10배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영업정지 처분도 단행한다. 영국은 벌금에 상한이 없다. 일본은 30만 엔 이하의 과태료, 홍콩은 10만 홍콩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더 큰 문제는 장기간 불법 공매도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걸러내거나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사실이다. 금융 투자 업계 전문가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의 순기능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막연한 공포를 갖고 있다고 지적한다. 개인들의 불신은 시스템 부재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개인들의 성토가 빗발치자 정부는 부랴부랴 공매도 대책을 내놓았다.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와 대검찰청·금감원·한국거래소는 ‘관계 기관 합동 불법 공매도 근절대책회의’를 열고 자본시장 교란 행위 처벌 강화와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기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전히 처벌 수위가 낮다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금융 당국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해 시장 참가자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공매도가 ‘외국인들의 놀이터’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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