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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의혹 곽상도 전 의원 보석 석방

보증금 3억에 주거지 제한 조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을 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8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에 연루돼 2월 4일 구속된 지 185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이날 곽 전 의원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곽 전 의원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들의 신문을 마쳤다”며 “보석의 조건으로 기대할 수 있는 출석 담보, 증거 인멸 방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곽 전 의원이 보증금 3억 원을 납부하되 그중 2억 5000만 원은 보석 보증 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곽 전 의원의 주거지를 제한하고 변경 필요성이 있을 때는 법원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도 걸었다. 재판부는 또 △법원이 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외국으로 출국 시 허가를 받을 것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 또는 그들의 대리인 등과 접촉하는 행위 금지 등을 주문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 병채 씨를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지난해 4월 말 5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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