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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검출' 대진침대 소비자들, 위자료 소송 1심서 패소

2018년 '라돈 침대 사태' 이후 4년 만

연합뉴스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 제조사 대진침대를 상대로 소비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장원지 판사는 9일 대진침대 사용자 강모씨 등 6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4년 만이다.



라돈 침대 사태는 2018년 5월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다량 검출되면서 시작됐다. 라돈은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는 라돈을 1급 발암물질로 정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친 조사를 통해 대진침대 매트리스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고 9.3배에 달한다고 발표하고 곧바로 수거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후 대진침대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가 판매한 침구류와 온수 매트, 미용 마스크 등 생활제품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되면서 파문이 확산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라돈 침대 사용과 폐암 발생 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2020년 1월 대진침대 대표와 납품업체 관계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따라 2018년 7월 강씨 등 대진침대 사용자들은 대진침대를 상대로 한 사람당 2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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