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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포도당까지 먹었던 물류센터 근로자…쉴권리 얻었다

폭염 시 휴식 제공장소, 실내도 첫 포함

물류센터·조리실 등 고온 작업장 '숨통'

고용부, 휴게시설 의무화 등 휴식권 강화

쿠팡 "냉방기 설치 등 안전 작업 환경 완비"

쿠팡 근로자의 과로사 방지를 위한 시민단체가 2월 23일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과로사대책위원회




"고인은 일할 때 땀이 너무 많이 나서 회사에서 지급하는 포도당 가루를 물에 타 먹고 일했다고 합니다. 1970~80년대 평화시장 여공이 밤새 미싱 돌리라고 (사업주가) 각성제를 먹였다는 이야기와 무엇이 다른가요."

강규혁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대표가 올해 2월 23일 쿠팡 본사 앞에서 쿠팡동탄물류센터 사망사고를 규탄하기 위해 연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이다. 11일 53세 근로자 A씨는 뇌출혈로 목숨을 잃었다. A씨를 비롯해 쿠팡 근로자가 열악한 작업 환경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다. 쿠팡이 A씨에게 제공한 포도당 가루는 법적으로 문제없다. 여름철 더위로 땀을 많이 흘리는 근로자에게 사업주는 물과 정제 소금, 그늘, 휴식 등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폭염 기간 야외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열사병을 막기 위한 예방수칙이다. 그만큼 물류센터 실내가 덥다는 것이다. 쿠팡 측은 “직원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혹서기 대비책을 강화했다”며 “현장 근무자는 얼음물을 마실 수 있고 대형 실링팬, 에어컨 등 수만대 냉방기기를 설치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폭염기 실외뿐만 아니라 실내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휴식권을 보장받는다. 물류센터, 급식조리실 등 고온의 환경에서 일해온 근로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대책이 이제서야 시행되는 것이다.

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하위 법령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주가 휴식을 제공해야 하는 장소가 옥외뿐만 아니라 옥내도 포함됐다. 고용부는 사업주가 열사병 예방 가이드를 참고해 근로자에게 휴식을 제공하라고 권고한다. 열사병 위험이 높은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매시간 10∼15분 휴식을 취해야 한다. 쿠팡의 경우 하위 법령 시행 전부터 작업 환경을 바꾸는 등 기업들도 준비에 분주하다.

고용부는 폭염에 노출된 근로자의 쉴권리를 강화하고 있다. 전일 국무회의에서는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산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뒤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 규칙 개정으로 폭염에 노출된 실내 작업장 근로자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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