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위를 피하려고 자기 차에 불을 지른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자기소유 자동차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술에 취한 A씨는 지난해 12월 밤 울산의 한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 안전벨트에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불길이 번지면서 차량 전체가 탔고, 바로 옆에 주차돼 있던 다른 차량도 훼손돼 각각 1500만원과 129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춥다며 불을 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기 자동차에 불을 내 인근 주차 차량까지 불에 타게 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면서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추위를 피하기 위해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점, B씨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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