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춥다고 자기 차에 불 지른 50대 벌금 400만원

술 취해 자신 차량 안전벨트에 불 붙여

재판부 "공공의 위험…미필적 고의·피해 합의" 고려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추위를 피하려고 자기 차에 불을 지른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자기소유 자동차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술에 취한 A씨는 지난해 12월 밤 울산의 한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 안전벨트에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불길이 번지면서 차량 전체가 탔고, 바로 옆에 주차돼 있던 다른 차량도 훼손돼 각각 1500만원과 129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춥다며 불을 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기 자동차에 불을 내 인근 주차 차량까지 불에 타게 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면서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추위를 피하기 위해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점, B씨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