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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대위 효력정지' 이준석 가처분 17일 심문

지난달 27일 경북 울릉군 사동항 여객터미널에서 선박 탑승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결정을 두고 이준석 대표가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사건의 심문이 이달 17일 열린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부장판사)는 이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17일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와 전국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주호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다.

비대위로 전환되면 자동 해임되는 이 대표는 절차적 정당성 등을 문제 삼으며 전날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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