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모바일에서 예금·펀드를 가입할 때 이자율·금리·중도해지수수료 등 중요 사항을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작은 글씨로 된 상품 설명서를 다운로드 받고 충분한 이해 없이 소비자가 상품에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0일 금융위 옴부즈만 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금융회사의 금융 상품 설명의무 책임이 강화됐으나 실제 비대면에서는 설명서를 단순 게시하는 데 그쳐 논란이 제기돼왔다. 이에 비대면 상품 판매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는 만큼 온라인 판매에 효과적인 금융 상품 설명 방안의 필요성이 커진 데 따라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은 크게 △금융 상품 설명 화면 구성 △금융 소비자 이해 지원 △금융 소비자 이해 여부 확인 등 세 가지 분야로 구성됐다. 세부적으로 먼저 금융사는 금융 상품의 설명 화면에 금융 상품의 중요 사항을 금융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 금융 상품의 중요 사항이란 예금의 경우 이자율·수익률, 투자성 상품의 경우 투자대상·투자위험·위험등급·수수료, 대출성 상품의 경우 금리 및 변동 여부와 중도상환수수료·상환금액·이자율 등이다.
금융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항, 권리에 대해서도 강조해 표시해야 한다. 예금에서는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과 금리 변동 가능성, 투자성 상품에서는 계약 변경·해지로 발생하는 수수료와 손실 발생 가능성 등이 해당된다. 이 같은 내용은 기존 글자색과 보색 관계에 있는 색을 이용하거나 별도 확인창 팝업을 통해 표시해야 한다. 컴퓨터·휴대폰 화면에 맞지 않아 작은 글씨로 된 상품 설명서를 단순히 게시하거나 다운로드하게 하는 대신 화면 크기에 맞춰 설명서를 제작하고 그림·그래프 등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 소비자가 궁금한 사항을 제때 해소할 수 있도록 상담 채널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배치해야 한다. 금리 및 수수료 계산기, 금융 용어 사전, 금융 상품별 기초 가이드 등의 보조 도구도 제공해야 한다. 상품에 대한 정보를 금융 소비자가 충분히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하는 원칙도 포함됐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건너뛰기 방지, 일정 시간 경과 후 버튼 활성화, 설명 화면 중간 체크 등이 손꼽힌다. 또 금융 상품의 설명 이해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에서 단순히 ‘예·아니오’ 중 예를 유도하는 질문은 지양해야 한다.
금융 당국은 이 같은 가이드라인이 영업 현장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주요 은행 등에서 내년 1분기 중 우선 적용이 가능한 상품 유형부터 가이드라인이 반영될 예정이다. 금융 당국은 “금융회사별 이행 계획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금융회사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도록 독려하겠다”며 “이행 준비와 관련한 어려움, 건의 사항 등 현장의 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주요 질의 사항을 정리해 금융회사에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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