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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거·공무원'까지 수사…'검수완박' 무력화

시행령으로 수사범위 복원

부패·경제범죄의 개념 넓게 해석

직권남용·선거범죄 등 포함시켜

무고·도주·위증 등 수사 길도 열어

야당 "전면전 불가피" 거센 반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 개시 규정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검찰 수사 범위 복원 카드를 꺼냈다. 부패·경제범죄의 개념을 확대하고 중요 범죄를 재정의하는 등 대통령령 개정으로 검찰 수사 범위를 사실상 선거·공무원 범죄 등 6대 범죄 전체로 확대했다. 검찰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범죄로 제한한 검수완박법을 사실상 무력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주요 수사 범위를 원위치시킨다면 국회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및 시행규칙 폐지안을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개시가 가능한 ‘부패·경제범죄 등’의 범위에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 일부를 포함시켜 사실상 6대 범죄 전체를 수사 가능하게 했다. 공직자범죄에 포함됐던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과 선거범죄에 속하는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을 부패범죄의 전형으로 규정했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은 경제범죄로 재정의했다. 사기·공갈, 횡령·배임죄와 같은 재산범죄와 국민투표법·공직선거법 등 선거범죄, 상법·외부감사법·공정거래법 등 경제범죄도 부패범죄로 봤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를 ‘사법질서 저해범죄’와 ‘검사에게 고발·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로 규정해 6대 수사 외에도 무고와 도주·범죄은닉·증거인멸·위증 등도 수사할 수 있게는 길을 열었다. 국가기관이 검사에게 고발하도록 하고 있는 범죄도 그대로 직접 수사하게 된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이 그 예다. 다만 선관위 고발 사건 등 ‘수사 기관’에 고발하도록 한 경우는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



모호했던 ‘직접 관련성’ 규정도 새로 손봤다. 현재 형사사법 체계에서 범죄 사건의 절대다수는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은 경찰이 혐의를 인정한 사건만을 송치받되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영역은 송치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사건에 한정된다. 직접 관련성이 너무 좁고 애매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범인·범죄사실·증거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공통으로 하는 경우’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정했다.

법무부는 또 직급·액수별로 수사 대상 범위를 쪼개놓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폐지했다. 현행 시행규칙상 검찰은 뇌물죄는 4급 이상 공무원, 부정청탁 금품수수는 5000만 원 이상, 전략물자 불법 수출입의 경우 가액 50억 원 이상만 수사가 가능하다.

개정안은 다음 달 10일 개정 검찰청법 시행일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적용된다. 이미 진행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여당 인사나 전 정권에 대한 수사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진행된다는 게 법무부 측의 설명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검수완박’으로 인한 법의 공백과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며 “검수완박을 시행령으로 우회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규정하는 선에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법률 집행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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