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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수상한 외환거래' 제재 경고에…은행 "억울"

보름새 수상한 거래 1조이상 늘어

금감원, 대대적인 조사 예고하자

은행 "비대면 송금…막기 어렵다"





국내 은행들의 ‘이상 외환거래’ 규모가 보름 사이 1조 원 넘게 늘면서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 금융 당국은 국내 은행의 ‘내부 통제 문제’를 지적하며 대대적인 검사와 제재를 예고하고 있지만 은행들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지적’이라는 입장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모든 은행에 ‘이상 외화 송금’과 관련된 주요 점검 대상 거래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지시한 결과 전체 이상 해외 송금 규모가 65억 40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지난달 말 금감원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을 점검하면서 예상했던 전체 이상 해외 송금 규모인 53억 7000만 달러(약 7조 원)보다 약 12억 달러(1조 5000억여 원)가 더 많은 수치다. 송금 관련 업체 수도 44개 사에서 65개 사로 늘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해당 은행들에 대한 대규모 검사와 제재를 예고하고 나섰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1일 “외환거래 관련해서는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제재 등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다”며 “단기적인 이익 추구를 위해 씨감자까지 삶아 먹는 모습”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당국의 경고에 겉으로 반발하지는 못하면서도 ‘현실을 너무 모른다’는 반응이다. A은행의 한 관계자는 “서류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은행이 송금 업무를 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서류가 제대로 갖춰진 송금 건에 대해서 고객에게 추가적인 증빙을 요구하기는 어렵다”며 “은행은 일정 수수료를 받고 송금 서비스를 하는 곳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송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이상 거래를 찾아내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전했다. 실제로 금감원 점검을 받은 한 은행의 경우 500여 차례 송금 가운데 극소수인 2건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대면으로 송금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은행 관계자는 “1년간 해당 업체가 매일 은행 창구를 찾아 송금을 했다면 창구 직원이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었겠지만 비대면으로 진행된 송금을 찾아서 들여다 보고 이상하게 여길 수 있는 여지는 적다”고 전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페이퍼컴퍼니라고도 하는데 은행 송금 업무를 하면서 업체가 페이퍼컴퍼니인지 파악하기는 어렵다”며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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