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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누구나 신청만 하면 지원해준다

중기부,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포 3개월 후인 오는 11월 24일 시행 예정

이미지=중기부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16일 중소벤처기업ㅈ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종전에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소상공인에게만 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3개월 후인 오는 11월 24일 시행 예정이다.

이장훈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장은 “불확실성이 커진 요즘 소상공인에게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폐업이 불가피할 때 생활안정과 전직 및 재창업 준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라며, “향후 고용노동부와도 협업해 많은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또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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