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공매도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 점검을 예고했다. 은행 내부 통제에 대해서는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직접 책임을 묻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특정 증권사 보유 주식이 특정 창구를 통해 주문이 몰리더라”고 언급하며 “주식 하락 국면에 공매도가 집중됐던 기관이라든가 증권사에 대한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점검 및 검사를 통해 제재에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공매도 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부분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이 원장의 판단이다. 그러면서 “단순 무차입 공매도도 법 위반이며 이와 관련해 거래소에서 수십 건 이상을 이첩해온 만큼 신속히 처리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CEO에 대한 일벌백계식 제재와 관련해 “상식적으로 수긍 가능한 내용과 범위가 아니라면 직접 책임을 묻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대원칙이 있다”며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한 사람을 벌줌으로써 만인에게 경계가 되도록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사자성어 일벌백계는 윤석헌 전 금감원장 시절 금감원이 적용해온 제재 방식이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미흡해 금융사와 금감원 간 행정소송전이 곳곳에서 벌어지게 하는 원흉이 됐다.
이 원장은 “실효적인 내부 통제 기준 미마련을 이유로 CEO 등에 대한 책임 추궁이 전혀 안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충분한 전례가 쌓인 것도 아닌 데다 (건건이 모든 책임을 묻다 보면 CEO들이) 소극적으로 금융기관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은행권 자체 점검 결과 8조 5000억 원 이상 규모로 불어난 수상한 외환거래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신한은행과 비슷한 규모라든가, 비슷한 태양(어떠한 모습이나 형태를 말하는 법률용어)이 있다면 검사를 나가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검사를 통해 (이상 외환 송금 거래가 일어난) 업체와 (지점 간) 유착이 있는 것인지, 본점에서 왜 몰랐는지 밝혀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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