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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 키운 호봉제…"노동개혁 첫발은 공정임금"

■ 이중구조 덫에 갇힌 노동시장

10년 숙련공도 하청탓에 최저임금

중기 급여, 대기업 70% 수준 그쳐

노사·노노갈등 넘어 양극화 우려

대우조선해양 하청 업체 근로자가 지난달 18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서문 근처에서 이동하고 있다. 거제=연합뉴스




51일간의 진통 끝에 극적으로 타결된 대우조선해양 하청 업체 파업 사태. 끝이 보이지 않던 파업은 마무리됐지만 수천억 원의 손실과 협력 업체 도산, 지역 경제 피해라는 큰 상처를 남기며 노사 모두 승자가 아닌 패자가 됐다. 특히 이번 파업 사태로 경력 10년이 넘는 하청 업체의 숙련공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다는 사실이 조명돼 원청과 하청의 고질적인 문제가 노사는 물론 정부에도 새로운 숙제로 남겨졌다.



대우조선 하청 업체의 파업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한국 노동시장은 이중구조의 덫에 갇혀 있다. 원·하청뿐 아니라 대·중소기업 등 기업 규모,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고용 형태에 따라 같은 일을 해도 다른 임금을 받는다. ‘공정임금’ 보장을 위한 국가의 노력이 노동 개혁의 첫걸음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7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99%는 중소기업이고 전체 근로자 가운데 81%가 중소기업에서 일한다. 근로자 10명 중 4명은 비정규직이고 산재 사망자는 원청 근로자보다 하청 근로자가 훨씬 많다. 하지만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대기업 근로자 임금의 7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등 기업 간, 고용 형태 간 이동 사다리도 사실상 끊겨 있다. 하청 업체 근로자가 원청, 중소기업 근로자가 대기업으로 옮겨가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다. 노동 학계에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노사 갈등과 노노 갈등을 유발하고 결국 사회적 양극화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불공정과 불평등의 또 다른 이름이다.

전문가들은 연차가 아니라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의 첫걸음이라고 조언했다. 사실상 호봉제가 만연한 대기업의 임금 체계 개선을 겨냥한 것이다. 호봉제는 불공정한 근로 평가 체계에 기반해 결과적으로 이중구조의 수혜층인 대기업 정규직을 기득권으로 만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 교사로 불리는 정승국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공급적 성격이 짙은 임금 체계를 가진 기업은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도 크다”며 “노동 개혁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요인 중 하나인 연공급 임금 체계를 바꾸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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