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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가채무비율 60% 넘기면 관리수지 적자비율 3%→2% 축소"

재정준칙 위반땐 긴축 강화 예고

적자폭 1%P 줄이면 재정 약 23조 아껴야

재정성과평가제도 표준화·예타 제도 정비도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 101.9조

전년比 22조↑…2차 추경 영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재정준칙 컨퍼런스’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는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에서 2%로 축소해 관리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이 60% 이내로 수렴할 수 있도록 재정준칙을 설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경제부총리는 이날 한국행정학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재정준칙 컨퍼런스’에 참석해 “준칙 기준을 법률에 명시해 구속력을 확보하고 법률 통과 즉시 준칙을 시행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의 발언은 국가 채무가 예상보다 더 늘어날 경우 긴축 강도를 한층 높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추 부총리는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의 3% 이내로 묶는 것을 골자로 한 재정준칙안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에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적자 폭을 더 축소해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날 적자 폭을 2%로 줄이겠다고 기준점을 제시한 것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1%포인트 줄이려면 재정을 약 23조 원 가까이 아껴야 한다.





재정 지출 효율화를 위한 방안도 밝혔다. 추 부총리는 “6개 부처에서 운영 중인 11개 재정 성과 평가 제도의 평가 항목과 시기 등을 표준화하겠다”며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예산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삭감하는 등 성과 평가에 지출 구조 조정 원칙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 과제 중 핵심 재정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부터 집행, 성과 평가까지 전 주기에 걸친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예비타당성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추 부총리는 “불명확한 예타 면제 요건을 구체화하고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예타 면제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년간 예타 면제 사업은 149개, 규모는 120조 1000억 원에 달해 느슨한 예타 제도가 재정 건전성 악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됐다. 추 부총리는 다만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기존보다 3개월가량 단축된(9개월→6개월) 신속 예타 절차를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재부가 발간한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1∼6월 누계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1조 9000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2조 2000억 원 늘었다. 앞서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10조 8000억 원일 것으로 전망했는데 상반기에 이미 100조 원을 넘어선 것이다. 정부는 “2분기 적자 확대는 추경 사업 등 높은 총지출 진도율에 기인했다”며 “연말까지 계획 범위 안에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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