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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뱅 '캐시백 등 혜택' 시즌제 체크카드 사라지나

"서비스 변경 6개월전 내용 고지"

금소법 개정 시행땐 종료 불가피

금융위 "프로모션 기준 논의할것"

사진 제공=카카오뱅크




앞으로 체크카드·페이사 등이 일정 기간을 두고 프로모션을 하는 시즌제 체크카드를 만들 수 없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쳤다. 개정안에는 체크카드·페이 등도 신용카드처럼 한 번 제공한 부가서비스를 3년간 유지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바꾸기 위해서는 6개월 전에 고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캐시백, 공항라운지 이용, 넷플릭스 이용 등의 혜택을 일정 기간 제공하는 ‘시즌제 체크카드’를 운영하는 카카오뱅크 등은 일반 체크카드만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의 이 같은 결정에 카카오뱅크 등은 시장 상황에 맞춰 필요 혜택을 선별한 것이 소비자 실익을 오히려 늘렸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올해 2월 일상 회복 기조에 따라 카카오뱅크가 학원·골프 업종을 캐시백 혜택에 추가한 뒤 업종별 취급액은 6월 기준 학원 136억 원, 골프 190억 원으로 지난해 6월보다 36%, 43%씩 증가했다. 전체 이용 고객 중 체크카드 캐시백 수혜 고객 비중은 2018년 23%에서 2021년 32%로 늘었다. 지난달 말 기준 카카오뱅크의 체크카드 캐시백 혜택 규모는 5년간 2670억 원에 달한다.

금융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소 혜택 기간이 길어지면 시즌에 맞춰 가맹점과 협의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보수적으로 검토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이는 결국 소비자 혜택 축소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시즌제 체크카드를 설명 의무 예외 항목으로 적용할지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업계 반발이 커지자 단기적·일시적으로 제공되는 혜택, 즉 프로모션은 연계·제휴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한 바 있다. 6개월 단위로 바뀌는 혜택을 ‘단기적 혜택’으로 보면 연계·제휴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도 생기는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프로모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특정 혜택을 어떻게 볼지는 혜택 제공 구조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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