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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럴로 700억 벌더니…‘크리스마스 여왕’ 상표권 출원 논란

캐리, 상업적 사용권 주장…"빌보드가 인정"

동료 가수들 "성탄절 독점 말라"

머라이어 캐리. 사진제공=소니뮤직




크리스마스 캐럴로 큰 인기를 끌었던 미국 팝스타 머라이어 캐리(53)가 '크리스마스 여왕(Queen of Christmas)’이란 호칭의 상표권 등록 추진에 나섰다.

1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캐리는 최근 크리스마스 여왕 호칭의 상업적인 사용 권리를 주장하면서 미국 특허청(USPTO)에 상표권을 출원했다. 그는 출원서에서 “음악 전문 잡지 빌보드가 지난해 자신을 '이론의 여지가 없는 크리스마스 여왕'으로 인정했다며 자신은 그 별명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했다.

캐리는 1994년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라는 캐럴을 발표했다. 이 노래는 발매 이후 매년 성탄절 시즌 빌보드 싱글 차트 상위권을 기록했다. 덕분에 캐리는 크리스마스 여왕이란 별칭을 얻었다.



이 곡의 수익은 매년 약 50만달러(약 5억4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2017년까지 누적 로열티 수익은 6000만 달러(약 7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캐리의 상표권 등록 시도에 달린 러브(81)와 엘리자베스 챈(42) 등 캐럴 가수들은 크리스마스 여왕 호칭의 독점이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러브는 1960년대 캐럴 명반 중 하나인 '크리스마스 기프트 프럼 필 스펙터'를 발매해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았다. 그는 1980년대 중반부터 2014년까지 매년 성탄절마다 인기 프로그램 '데이비드 레터맨 쇼'에 출연해 캐럴을 부르기도 했다.

러브는 페이스북을 통해 "레터맨은 29년 전 나를 크리스마스 여왕으로 선언했다"며 "캐리가 크리스마스 여왕 상표 등록을 하면 난 그 타이틀을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캐리가 자신의 말에 반박하고 싶다면 레터맨과 변호사에게 전화하라고 비꼬았다.

크리스마스 여왕이란 제목의 앨범 등 총 7장의 성탄절 음반을 발표한 챈도 성명을 통해 "크리스마스는 모두를 위한 날"이라며 "모두가 그날을 공유해야 하고, 한 명이 소유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캐리가 의류와 주류, 마스크, 개 목걸이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상품에서 크리스마스 여왕 상표권을 주장할 것"이라며 "캐리가 크리스마스를 독점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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