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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5억'…영업비밀 국외유출 벌금 3배 늘린다

브로커 법적 처벌 근거도 마련

추경호(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9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회사의 영업비밀을 국외로 유출할 경우 부과하는 벌금을 현재보다 3배 강화한다. 영업비밀을 유출할 목적으로 이직을 알선하는 브로커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 투자 계획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우선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영업비밀을 국외로 유출했을 시 최대 15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데 이를 개정해 45억 원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동시에 영업비밀을 빼내기 위해 이직을 알선하는 브로커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도 함께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외 영업비밀 관련 소송에서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회의에서 온실가스 국제 감축 사업 추진 전략도 함께 다뤘다. 국제 감축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이 외국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투자할 경우 감축 실적 일부를 인정해주는 제도다. 가령 우리나라가 해외 태양광 보급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 금액에 상응하는 감축 실적을 우리나라의 실적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우선 국제 감축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통합 지원 플랫폼을 다음 달 신설하기로 했다. 플랫폼에는 기재부 등 9개 유관 부처와 전담 기관 등이 참여해 매달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정부는 또 점진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경로 방식에 따라 연차별 국제 감축 목표를 수립하기로 했다.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 소요 재원은 내년 상반기에 도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장기 사업 소요에 따른 연차별 정부 지원 계획을 마련해 목표 이행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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