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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신고없이 수 차례 해외여행 다닌 교수들…법원 "감봉 처분 정당"

여행기간 초과로 교원복무규정 위반도





규정을 위반해 해외여행을 다닌 대학 교수들이 징계를 받고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대학교수 2명이 감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외여행 허가·승인 신청 절차는 해외여행 금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원의 복무에 대한 감독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절차”라며 “교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과 성실성을 손상하는 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같은 대학에 근무 중인 A와 B 교수는 대학에 신고하지 않고 여러 차례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여행 기간도 교원복무규정을 훌쩍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교원 징계위원회는 두 사람에게 교원복무규정과 해외여행 규정 위반으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교원복무규정상 해외여행을 허가받고자 하는 교직원은 해외여행 승인신청서를 총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여행 기간은 학과장 이상 보직 교원은 2주, 일반교원은 1개월 이내로 제한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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