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MG손보 대주주 JC파트너스, 2심 결과 불복 “즉각 항고”

금융위와 '부실지정' 법정공방, 1심 승소했지만 2심 패소

매각절차도 제동 전망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에 대해 내린 부실금융기관 지정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가운데 MG손보 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법원의 2심 판결에 불복해 항고하기로 했다.

24일 JC파트너스 관계자는 “즉각 항고할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논의한 후 본격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험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성수제 부장판사)는 MG손보 측이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적기시정조치 집행정지 사건의 항고심에서 원고 승소 결정을 내린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이번 2심 판결로 MG손보 등기임원인 오승원 영업부문 대표의 직무는 정지된다. 아울러 대주주 주도로 MG손보의 매각 작업을 진행하려던 JC파트너스의 계획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풀이된다. JC파트너스는 최근 삼일회계법인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투자설명서 발송과 실사·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일정 등을 확정했다. 2심 판결로 MG손보의 부실금융기관 재지정이 현실화되면서 매각작업 주도권이 예금보험공사에 넘어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금융위는 지난 4월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올해 2월 말 기준 MG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결과 부채가 자산보다 1139억 원 많아 부실금융기관 결정 요건에 해당됐고, 금융당국에 약속한 1500억원 가량의 자본확충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MG손보의 올해 1분기 기준 지급여력(RBC) 비율은 69.3%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MG손보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불복해 가처분 소송을 냈다. 2023년 1월부터 새 국제회계기준(IFRS 17)이 도입되면 순자산이 마이너스에서 벗어나는 만큼 금융당국이 지나치게 보수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이었다.

1심은 MG 손보의 주장을 받아들여 금융위 결정을 정지시켰다. 당시 법원은 “이번 처분으로 JC파트너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금융위의 결정이 JC파트너스와 MG손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내년 시행될 새국제회계기준과 관련된 원고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MG손보가 경영정상화를 제대로 도모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