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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산 文 사저 협박 시위자 구속 취소 청구 기각

울산지법, 피의자의 구속적부심 청구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

피의자, 文 전 대통령·평산마을 주민 등 협박·소란피운 혐의

경남 양산경찰서 경찰관들이 지난 16일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 인사를 커터칼로 협박하는 등 소란을 피운 평산마을 장기 1인 시위자를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와 평산마을 주민 등을 협박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구속된 시위자가 법원에 구속을 풀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A씨가 청구한 구속 적부심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에 대해 "피의자의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구속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요구하는 절차로, 재판부가 이번 사건에서 A씨의 청구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A씨는 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양산 평산마을에서 장기 시위를 하며 욕설하는 등 반복적으로 문 전 대통령 부부와 평산마을 주민들을 협박해 지난 18일 구속됐다. A씨는 구속 전인 지난 16일에 양산 사저 앞에서 문 전 대통령 비서실 인사를 공업용 커터칼로 협박해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 후 검찰로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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