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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판 커진 '코인 환치기'…상반기만 1.5조 적발

전통적 수법에 암호화폐 악용

외환거래 위반액의 75% 달해

건수 줄었지만 금액은 크게 늘어

건당 범죄액 수천억대로 급증

은행 연루 확인땐 규모 더 커질듯

사진 제공=연합뉴스




암호화폐를 이용한 외환 범죄가 빠르게 대형화되고 있다. 연간 적발 건수는 줄었지만 적발 금액은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조(兆)’ 단위를 넘어섰다. 전통적인 범죄 수법에 암호화폐가 신종 범죄 수단으로 더해지면서다. 최근 국내 은행에서 발생한 8조 5000억 원 규모 이상 외환 송금과 암호화폐 간 연루 가능성이 사실로 확인되면 암호화폐를 이용한 외환 범죄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관세청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4년간 암호화폐 이용 범죄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암호화폐를 이용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금액은 총 1조 5231억 원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전체 외국환거래법 위반 금액(2조 352억 원)의 74.8%에 달하는 규모다.



암호화폐를 이용한 외환 범죄의 96%는 ‘환치기’로 이뤄졌다. 환치기란 국가 간 외환 거래가 마치 국내에서 이뤄진 거래인 것처럼 위장하는 불법 외환 거래다. 예를 들어 중국에 있는A씨가 한국에 있는 B씨에게 1억 원을 보낼 때 은행을 통하는 대신 A씨는 중국 환치기 업자에게 돈을 전달하고 이후 B씨가 한국 업자에게 돈을 받는 식이다. 두 환치기 업자는 수수료를 받는다.

암호화폐를 이용한 환치기는 이러한 ‘전통적 환치기’가 한 단계 진화한 수법이다. 중국 환치기 업자가 한국 업자에게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암호화폐가 이용된다. 게다가 국내 거래소에는 암호화폐 가격이 해외에서보다 비싼 ‘김치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는 탓에 두 환치기 업자는 암호화폐 매도 차익도 추가로 챙길 수 있다. 여기다 중국 내에서 암호화폐가 불법으로 금융 당국은 물론 공안의 단속 대상이 되며 국내에서 환치기가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



국내에서 암호화폐를 이용한 환치기가 여타 국가의 거래보다 수익이 더 많이 나오며 대형화되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 암호화폐를 이용한 환치기 적발 건수는 지난해(10건)의 5분의 1 수준인 2건에 불과했지만 적발 금액은 1조 4633억 원에 달했다. 지난해 1년 간 적발 규모(8268억 원)의 약 두 배에 달한다. 실제로 2019~2020년 200억 원대였던 건당 범죄 규모는 2021년 824억 원, 올해 상반기 기준 7317억 원 수준으로 급격히 늘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범죄가 대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암호화폐를 도구로 사용해 은행을 통하지 않은 채 움직이고 수수료에 암호화폐 매매 차익(프리미엄)까지 얹어 두 번 돈을 챙기게 되다 보니 규모가 커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환치기뿐 아니라 10억 원 이상의 암호화폐 구매 자금을 관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송금했다가 적발된 규모도 올해 상반기 59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통계에는 관세청이 검찰에 송치된 사건만 포함됐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 사례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은행권에서 벌어진 8조 5000억 원 규모의 외환 송금과 암호화폐 시장 간 연루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올해 암호화폐를 이용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규모는 10조 원대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관련해 은행들이 자체 점검한 결과 국내 암호화폐거래소와 실명계좌 제휴를 맺은 은행에서의 입금 거래도 빈번했다고 14일 밝힌 바 있다.

민 의원은 “아직 디지털자산 관련법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해 사각지대가 곳곳에 있는데 범죄 규모는 대형화되고 있어 금융·수사 당국의 면밀한 감독이 요구된다”며 “범죄에 연루된 거래소를 제재하거나 범죄 방지를 위한 거래소 차원의 자율 방안도 강구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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