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보험사 배당 자제하기 위해"… 금융 당국 해약환급금 준비금 신설 추진





금융 당국이 내년 보험 분야에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됨에 따라 해약환급금 준비금을 신설하고 보증준비금의 법정준비금으로 운영하는 방안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보험 자본 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10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IFRS17란 보험부채를 기존의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 회계제도다. 보험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 해약 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이고 보증준비금은 종신·변액보험 등에서 투자실적이 저조해 일정 수준 이상의 보험금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해 적립하는 준비금을 의미한다. 시가 평가로 감소한 부채는 자본으로 전환돼 주주 배당 등으로 유출될 수 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외 유출될 경우 실제 적립한 보험부채가 부족해 대량 해약시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 당국이 이에 대비해 감독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금융 당국은 IFRS17 도입 시 회계상 해약환급금 부족액을 이익 잉여금 내 ‘해약환급금 준비금(법정준비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법정준비금은 주주 배당에서 제외돼 해약 환급금 부족액의 사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아울러 부채 항목으로 적립하는 보증준비금도 이익잉여금 내 법정준비금으로 이관한다. 기존에 부채로 적립한 보증준비금과 장래에 받은 보증수수료를 보증준비금으로 적립해 해약환급금 준비금과 똑같이 법정준비금으로 설정하면 사외로 유출이 제한되는 효과가 있다.

금융 당국은 올해 3분기에 이 같은 방안을 사전 예고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