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찰, '허위경력 의혹' 김건희 여사 불송치 가닥…"공소시효 지났고 사기 아냐"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 관련 수사를 벌여온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등 고발 혐의와 관련해 업무방해·사문서위조는 공소시효 7년이 지나 공소권이 없으며, 사기 혐의 또한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아직 사건을 종결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앞서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신분이던 지난해 10월부터 정치권과 언론 보도를 통해 허위경력 기재 의혹에 휩싸였다.



2001∼2014년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에 강사나 겸임교원으로 지원하면서 입상 기록을 비롯해 프로젝트 참여, 근무 이력,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이력서와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이에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지난해 12월 김 여사를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여사는 같은 달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일과 학업을 함께 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해당 경력들이 허위로 기재된 것은 아니며, 재직증명서 역시 위조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