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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 거부한 전 연인에 흉기 휘두른 2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연인이었던 피해자가 만남을 거절하자 흉기로 찌르고 시내에서 인질극을 벌인 2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강경표 원종찬 정총령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만남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휴대한 채 접근해 스토킹하고 나아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징역 5년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새벽 경기 부천시 한 유흥가에서 전 여자친구였던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부상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이 출동하자 피해자를 10분가량 붙잡고 "테이저건을 내려놓지 않으면 흉기로 찔러 죽이겠다"며 인질극을 벌였다. 경찰의 설득으로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겼음에도 A씨는 자해 소동을 벌이며 경찰과 대치하다 1시간 30분 만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범행 며칠 전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여러 번 재결합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흉기를 챙겨 피해자를 찾아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당시 자신을 만류하는 피해자의 친구를 폭행하고 흉기를 휘두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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