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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펀드 성과 저조하면 보수 삭감

금융위, 성과 연동형 운용보수 도입

운용사엔 2억 이상 투자 의무화도





금융위원회가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외화 머니마켓펀드(MMF)와 만기가 있는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를 도입한다. 또 성과가 부진한 공모펀드는 보수를 깎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 규정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을 개정하고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공모펀드 규모는 개인투자자 유입이 줄면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공모펀드 설정액은 지난해 285조 1000억 원에서 올 상반기 280조 8000억 원으로 축소됐다. MMF와 ETF를 제외할 경우 공모펀드 설정액은 2010년 약 127조 원에서 올 상반기 108조 원으로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이번 공모펀드 제도 개선은 경쟁력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성과 연동형 운용 보수를 도입하는 게 대표적이다. 분기 또는 반기별로 기준 지표(벤치마크) 대비 펀드 운용 성과를 측정해 성과 초과 또는 부족이 발생하면 일정 한도 내에서 운용 보수를 더하거나 빼는 식이다. 성과 보수를 채택한 펀드는 고유재산 투자 펀드처럼 규제상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자산운용사의 책임도 강화한다. 자산운용사에 2억 원 이상 시딩 투자를 의무화한다. 공모펀드를 설정할 때 2억 원 이상의 고유재산을 투자하는 것이다.

자산운용사가 소규모 펀드를 정리하도록 촉진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설정한 지 1년이 지난 원본액 50억 원 미만의 펀드가 5%를 넘으면 신규 펀드 출시를 제한하기로 했다. 자산운용사가 운용 역량을 많은 투자자가 가입한 펀드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채권형 ETF에 존속 기한(만기)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투자자의 채권 만기 보유 투자 수요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ETF는 존속 기한을 두지 않았다. 금융위는 공모펀드 수요를 늘리기 위해 외화 표시 MMF를 허용하기로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과 중국·홍콩·싱가포르 등의 통화 표시 자산에 투자하는 외화 MMF가 가능해진다. 수출 기업 등은 상시로 발생하는 여유 외화 자금을 단기 투자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주식과 채권에 함께 투자하는 혼합형 ETF의 자산 구성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주식과 채권별로 각각 10종 이상 구성하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자산 유형별 구분 없이 총 10종 이상이면 혼합형 ETF를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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