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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 아동에 月 70만원 부모급여…기초연금 32.2만으로 증액[2023 예산안]

복지부 내년 총지출, 올해 추경보다 7.6조↑

각종 복지급여 기준 완화 및 지급액 인상

장애인·기초연금 월 30.8만→32.2만 증액

재정노인일자리 줄이고 시장형일자리 늘려

힌 어린이가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에서 잠자리를 잡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특단’ 재정 건전화 기조 속에서도 보건복지부의 총 지출은 되레 상승했다. 물가 상승, 경기 악화 등 경제적 어려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특히 취약한 경제 약자 계층에 따뜻하고 촘촘한 복지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30일 기획재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109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101조 4000억 원)보다도 7조 6000억 원 늘어났다. 반면 내년도 정부 총지출은 639조 원으로 2차 추경안(679조 5000억 원) 대비 40조 5000억 원(6.0%) 감소했다. 지난해 본예산과 비교하더라도 정부 총지출은 31조 3000억 원(5.2%) 늘어난 데 비해 복지부 총지출은 11조 5000억 원(11.8%) 증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재정규모는 예년보다 확대 편성됐다”며 “재정지출을 줄이더라도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을 예산안에 표현한 것”이라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1조 624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3년부터 만 0세 아동에 월 70만 원(만 1세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오는 2024년에는 만 0세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100만 원(만 1세 아동 월 50만 원)까지 증액한다는 계획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급여 기준을 완화하고 지급액도 증액한다. 앞서 지난 7월 정부는 생계·의료급여 지급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5.47%)로 인상했다. 4인 가구 기준 최대급여액 또한 올해 154만 원에서 내년 162만 원으로 늘어난다. 생계 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과 그 가구 구성원에 지급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급 기준 또한 기준중위소득의 30%로 완화했다. 이외에도 주거용 재산 공제, 생활준비금 공제율 상향 등을 통해 지원 대상을 52만 명까지 늘린다.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각종 복지수당 또한 대폭 인상한다.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은 월 30만 7500원에서 32만 1950원으로, 장애수당은 월 4만원에서 6만 원으로 올린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단가 또한 1만 5570원으로 전년 대비 5.2% 인상하고 대상자도 1만 1000명 확대해 11만 80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에 지급하는 자립수당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대상자 역시 1만 2000명까지 늘린다.

다만 내년도 노인 일자리 예산은 1조 4478억 원으로 전년(1조 4422억 원) 대비 56억 원(0.4%) 늘어나는데 그쳤다. 비생산적인 재정 일자리로 일컬어지는 공익활동형 일자리를 전년 대비 6만 1000개 감축하는 대신 시장형·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23만 7000개에서 27만 5000개로 3만 8000개 확대한다.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해서는 긴급치료 및 응급·특수 병상을 1700개 확충하고 장애가 있는 감염병 환자를 위해 35억 원을 들여 국립재활원에 전용 음압격리병상 14병상을 신규 설치한다. 의료취약지에 지방의료원을 신·증축하고 분만 인프라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 3개소에 시설·장비를 지원한다. 보건의료데이터, 바이오헬스 관련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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