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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폐장 2035년 확보…처분시설 2050년부터 운영"

與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발의

총리 소속 관리위 설치도 추진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국회 의안과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 제공=김영식의원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고준위방폐물특별법’ 마련에 나섰다. 국내 원전 내에 마련된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 시설이 2029년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포화되는 만큼 정부의 처리 시설 구축에 강제성을 부여하고 시기를 구체화해 실질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부지를 2035년까지 확보해 처분 시설을 2050년 운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2043년부터 중간 저장 시설을 운영하도록 해 원전 내 임시 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중간 저장 시설로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여당 지도부인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박성중 과방위 간사 등도 공동 발의에 참여해 힘을 실었다.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 기관인 고준위방폐물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정책 추진의 효과를 높이도록 했다. 또 향후 사용후핵연료가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술 개발 가능성 등을 고려해 기술 개발을 지속하고 이를 추후 관리 정책에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도 담았다. 쟁점이 될 수 있는 부지 확보 절차와 선정은 과학기술에 근거하도록 하고 선정된 지역 주민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지원 계획을 내용에 포함시켰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국가적 과제를 후대에 미룰 수 없다는 사명감으로 법제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책임지고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을 강화하면서 안전하게 해결해 국민의 신뢰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시한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 계획’과 처리장 운영 시기 등에서 차이가 있다. 산업부는 부지 선정부터 처리장 확보까지 37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같은 당 소속의 이인선 의원이 산업부의 의견을 반영한 안을 연이어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은 부지 내 저장 시설 용량 설정 시 계속운전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두 안을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 정부, 산·학계와 합의안을 도출해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지난해 9월 김성환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한국원자력학회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확보는 정치적 쟁점이 돼서는 안 된다. 지속 가능한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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