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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단추 잘못 끼운 해외매각…혈세 부메랑

■"韓정부, 2800억 배상"…론스타 10년 분쟁 일단락

ICSID, 6조 소송 중 4.6% 인정

한동훈 "세금 한푼도 유출 안돼

판정 취소신청 절차 최선 다할것"

쌍용차 등 국익보다 처분 급급

절차·방식 실패 반면교사 삼아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사건 판정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우리 정부 간에 10년간 진행돼온 투자자·국제분쟁해결(ISDS) 사건이 사실상 일단락됐지만 여진이 만만치 않다. 우리 정부는 론스타에 2억 1650만 달러(약 2800억 원, 환율 1300원 기준)와 지연이자 등 3000억 원에 가까운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정부는 선고 취소와 집행정지 등 불복 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을 즉시 밝혔지만 완전 승소하지 못할 경우 수천 억원의 국민 혈세가 들어갈 상황이다.

론스타는 외환위기 직후 유동성 위기에 빠진 외환은행을 인수했다가 매각해 5조 원의 이익을 챙기며 ‘먹튀’ 논란을 불렀다. 외환은행 매각 당시 론스타 외에 뚜렷한 인수자가 없었다지만 정부와 금융 당국이 매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절차상 문제가 ISDS로 불거져 수천억 원을 추가로 물어줄 위기에 몰린 셈이다. 외환은행은 물론 쌍용자동차 등 첫 단추를 잘못 끼운 해외 매각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1일 론스타에 약 2800억 원을 배상하라는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판정에 대해 “비록 론스타가 청구한 액수보다 감액됐으나 수용하기 어렵다”며 판정 취소 신청 등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판정 결과 브리핑에서 “중재판정부의 소수 의견이 정부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만 봐도 이번 판정은 끝까지 다퉈볼 만하다”며 “피 같은 국민의 세금이 한 푼도 유출되지 말아야 한다는 각오로 (취소 신청 절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적극 대처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재 판정이 단심제인 데다 불복이 받아들여진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론스타가 제기한 6조 원의 4.6% 수준인 배상금만 인정됐다는 점에서 선방했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최종 결정이 도출되지 않았지만 정부 차원의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진행 중인 ISDS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분쟁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 문제도 있겠으나 당시 과정에서 정부의 결정 방식에 문제가 없었는지 우선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론스타 사태에 대한 백서를 발간하는 등 당시 상황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또 있었다면 어떻게 해결한 것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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