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태풍 힌남노 때 타워크레인 작업은 법 위반

고용부, 영향 기간 옥외 작업 중지 당부

최대풍속, 타워크레인 중지기준 충족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태풍의 예상 진로를 주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반도에 태풍 힌남노가 올 때 타워크레인에 관한 일련의 작업을 멈춰야 한다. 힌남노의 예상 위력을 볼 때 타워크레인 작업은 법 위반이다.

고용노동부는 2일 힌남노가 한반도를 지나가는 동안 옥외작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태풍이 한반도를 지나갈 때 타워크레인 전도 사고 피해가 반복됐다. 2020년 태풍 마이삭 때는 타워크레인 3대가 넘어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동안 태풍이 올 때 주요 건설현장은 작업을 중단해 대규모 근로자 사망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며 "(하지만) 타워크레인 전도, 강풍에 날아간 공구 피해는 이어졌다"고 말했다.

힌남노는 중심부근 최대풍속이 54m/s로 예상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7조는 최대풍속 10m/s 초과하면, 타워크레인 설치, 수리, 해체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 최대풍속 15m/s 초과하면 타워크레인의 운전을 하면 안된다. 힌남노의 최대풍속은 관련 기준을 크게 상회한 것이다.

고용부는 4일부터 힌남노에 대비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