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기정 공정위원장 후보자 "잘못된 심결 수정·보완할 장치 필요"

과거 집주인 요구로 위장전입… "부적절 처신 사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공정위 심의 결과가 잘못됐을 때 수정·보완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장전입 논란 등에는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사과했다.

한 후보자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피해 기업이 공정위 심의 결과를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 재심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사후적으로 심결이 잘못됐다고 판단됐을 때 수정·보완할 장치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가 과거 임대인의 요구로 주소지를 허위 이전했던 행위를 두고 ‘집주인이 은행을 속이는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 아니냐’는 질타가 나오자 그는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면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2012년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한 아파트에 살면서 흑석뉴타운 내 한 상가 건물로 17일간 주소지를 옮긴 바 있다. 위장전입 논란이 일자 한 후보자는 당시 아파트 임대인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주소 이전을 요구했다며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한 후보자는 특수전문요원(석사장교) 제도를 통해 6개월 만에 군 복무를 마친 데 대해서는 “상당한 혜택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공적 부문에 좀 더 책임 의식을 갖겠다”고 했다.

공정위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의 건의를 받아 경제 규제를 풀어주는 게 적절하냐는 질의에는 “신고, 보고 등 비교적 위법성이 경미한 경우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과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며 “주신 말씀을 잘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라이브커머스(실시간 방송 판매) 분야 소비자 피해 대책과 관련해 “피해자 신속 구제를 위해 기업들의 자진 시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법 위반이 중대하고 분명한 경우 엄정한 제재를 통해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모니터링 요원에 대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