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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점' 낮다고 계약해지 갑질…배달앱 3사, 불공정 약관 고친다

공정위, 자진 시정 조치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주요 배달 애플리케이션 사업자가 입점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 이용약관 개정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플랫폼 사업자의 음식점주 이용약관을 심사해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부당한 계약해지, 면책, 게시물 이용, 통지방식)을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참여연대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의 신고를 토대로 이들 업체의 이용약관을 심사해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쿠팡이츠는 ‘고객의 평가가 현저히 낮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나 ‘민원의 빈발’ 등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최고(독촉 통지) 절차 없이 계약 해지·서비스 이용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약관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계약해지 사유가 추상적·포괄적이거나 이의신청·시정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회사가 자의적으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쿠팡이츠는 평가 방법에 재주문율을 포함하고 해지 등의 요건을 ‘고객의 평가가 일관되게 객관적으로 낮은 경우’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민원 관련 조항은 ‘판매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민원이 빈발해 판매자로 부적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수정하기로 했다.

배달의민족은 입점 음식점이 가압류·가처분 등을 당한 경우 계약 이행에 필요한 것인지와 관련한 고려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한 조항을 ‘계약 이행에 필요한 주요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등이 있는 경우에만 즉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바꾸기로 했다. 또 이들 3개 업체는 정보통신 설비의 수리·교체 등에 따른 서비스 제공 중단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회사가 책임을 부담한다는 조항을 운영해왔으나 이를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로 바꾼다. 공정위는 “배달 앱 사업자는 계약상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가 있으므로 경과실에 따른 책임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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