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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이 만난 사람] 이인실 특허청장 "반도체 등 퇴직 민간인력, 내년부터 특허심사관으로 활용할 것"

[서경이 만난 사람- 이인실 특허청장]

■대담=홍병문 성장기업부장

美처럼 특허·저작권 등 통합 조직 갖춰야 국가 지재권 경쟁력 강화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500만→2000만원으로 늘려 자긍심 고취

변리·변호사 공동소송 대리 허용 땐 지식재산 법률시장 확대 기대

[서경이만난사람] 이인실 특허청장. 오승현 기자




“부처 형태가 아니더라도 미국처럼 특허와 상품·저작권 등 지식재산권(IP)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통합된 조직이 만들어진다면 IP 분야 국가 경쟁력은 한층 더 강화될 것입니다.”

특허청 역사 73년 만에 첫 민간 출신 수장에 오른 이인실(사진) 특허청장은 4일 서울 강남구의 한국지식재산센터빌딩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서울경제와 만나 “우리 기업의 우수 기술을 고부가가치의 핵심 특허로 만드는 선순환 지식재산 생태계를 구축해 특허출원의 양적 성장뿐 아니라 질적 성장도 함께 도모할 때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으로 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IP 정책의 수요자인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IP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그러면서 이를 기반으로 국가 연구개발(R&D) 투자 분야에서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술 경쟁력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이 지식재산을 통해 사업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올해 IP 금융 규모를 7조 5000억 원대로 대폭 확대하고 직무발명제도 활성화를 통해 연구개발자들의 기술 개발 의욕을 고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서경이만난사람]이인실 특허청장. 오승현 기자


IP 행정이 국가 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돕는 강력한 지원군이 돼야 한다는 게 그의 소신이다. 그런 맥락에서 이 청장은 특허를 심사·등록하는 심사관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전문 심사관 등 심사관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허청장에 오른 뒤 가장 먼저 관심을 기울인 부분이기도 하다. 이 청장은 “퇴직한 민간 연구 인력을 특허심사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타당하다”며 “이들은 첨단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심사 속도와 질을 효율적으로 제고할 수 있고 현장 경험이 많아 단기간의 교육으로 특허 심사에 투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IP 분야에서 40여 년간 변리사로 활동한 이 청장은 특허 행정 수장으로 취임한 후 가장 신경 쓰는 것 중 하나로 가치 평가 체계의 개선을 꼽았다. 그는 “가치 평가 체계의 공신력이 낮아 IP 창출·활용·보호 등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평가관리센터 구축과 평가기관등급제 도입으로 평가 결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평가 기법도 개발·확산해 가치 평가 전반의 신뢰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특히 직무발명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직무 발명 보상금의 비과세 한도가 현재는 500만 원인데 최대 2000만 원까지 확대해 연구개발자들에 대한 보상과 자긍심을 고취해 IP 분야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청장의 의지다. 또 IP 관련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수수료도 면밀히 살펴 혁신 기업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최근 현안 중에는 반도체 분야에 특허 행정 지원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 청장은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으로 내년부터 5년간 매년 최소 200명의 반도체 전문 특허심사관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업에서 평생 반도체를 연구해온 퇴직 연구자들을 반도체 분야의 전문 심사관으로 영입해 전문성을 확보하면서 부족한 심사 인력을 늘려 특허 심사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기술을 확보하려는 방향을 설정한 만큼 부동산등기처럼 특허를 통해 기술을 우리 것으로 만들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기술을 열심히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르게 관련 특허를 출원해 그 기술을 보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청장은 “반도체를 시작으로 전문심사관제도가 정착된다면 바이오와 인공지능(AI) 등 향후 세계적인 기술 트렌드에 맞춰 전문 심사관을 영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퇴직 인력을 전문 심사관으로 활용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 낸 아이디어라 한국이 이 제도를 시작하게 되면 세계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반도체 분야에 대한 우선 심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 반도체 분야 심사 착수 기간이 10.2개월에서 2.5개월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심사관 채용이 현 정부의 작은 정부 정책에 배치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그는 “현재 특허심사관이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관련 부처가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맞다”며 “하지만 이들의 신분을 전문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 정원에 포함되지 않고 공무원연금 부담이 적은 데다 급여는 자체 특허료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재정 부담도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IP 분야 트렌드 중 하나는 디지털 경제의 사업화 주기가 짧아지는 흐름인데 이런 환경에서 신속·정확한 IP 가치 평가가 요구되고 있다고 이 청장은 지적했다. 그는 임기 중에 이를 강화하기 위한 추진 과제로 시장의 다양한 거래·평가·재무 데이터를 통합해 AI로 분석하는 IP 가치 평가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특허청은 국가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영업비밀의 해외 유출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여기에 핵심 기술이 특허출원 후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특허제 도입도 함께 추진한다. 그는 “현재 미국·중국· 등 기술 강국은 국가 안보 등의 이유로 특허출원된 발명을 비밀로 취급해 공개하지 않고 해외 특허출원을 제한하고 있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 청장은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특허 심사 협력과 지식재산 시스템 수출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 세계 37개 국가·기관과 연계하는 ‘특허 심사 하이웨이(PPH)’를 확대하고 캄보디아 등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3개국과 ‘특허 인정 프로그램(PRP)’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 발 더 나아가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신속·편리하게 특허권을 획득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대해나가겠다는 복안이다. 그는 “IP 분야의 국제 협력은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아세안과 중동 등 신흥국에 우리 기업에 친화적인 지식재산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한국의 지식재산 시스템을 수출할 계획이다. 최근 아시아 및 중남미 등에서 현지 기업에 의한 우리 기업의 IP 침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이들 국가의 IP 시스템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청장의 판단이다.

이 청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소송 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변리사 공동대리로 중소·벤처기업의 소송 기간과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기존 특허 소송의 대형 로펌 독과점 구조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술 진흥을 위해서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제대로 보호받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며 “특허 공동소송 대리가 이뤄질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특히 “특허 관련 소송은 변호사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변리사가 같이 기술 파악을 해줘야 하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이른바 대형 로펌만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일반 중소기업은 비용 등의 문제로 대형 로펌에 소송 대리를 맡기기가 어려워 대부분 특허 소송을 포기한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첫 민간인 출신 청장으로 관심과 기대를 받고 있는 데 대한 부담이 없느냐는 질문에 “지식재산 분야 현장 전문가로서 느끼고 경험하면서 개선할 필요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 특허 행정 기관장이 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 보람을 느끼고 있다”며 “정부 시책에 맞추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많지만 기술 패권 경쟁에서 한국이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기술 안보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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