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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장총량제 규제 개선으로… 기아차 4000억 추가 투자 나선다

정부, 제2차 경제규제혁신 TF 회의

지자체 보유 미집행 총량제 물량 추가 배정 허용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완성차 주차장 전경. 연합뉴스




기아자동차가 수도권 공장총량제 규제 완화를 통해 4000억 원 규모의 시설투자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5일 '경제규제혁신방안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업 현장대기 프로젝트 과제를 발굴해 개선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장총량제 규제는 제조업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공장 건축 면적을 총량으로 설정해 제한하는 제도다.

기아차의 경우 최근 생산 시설 부족으로 인해 광명 공장 신증축을 추진했으나 총량제 규제에 막혀 속도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지자체가 공장총량제 미집행 물량을 공장 신증축 사업에 추가 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투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총량제 물량을 배정받기 위해서는 지자체 계획에 신증축 사업이 선(先) 반영 돼야 하는데 투자 과정에서 당초 예상보다 생산물량이 확대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럴 때 지자체에 미집행 물량이 남아 있을 경우 투자 현장으로 물량을 돌려 신속한 투자를 돕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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