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씨는 보험설계사를 통해 연 복리 3.98%의 저축보험에 가입했다가 아찔한 경험을 했다. 설계사가 제공한 안내 자료에는 분명 ‘저축’, ‘연 복리 3.98%’, ‘한시적 제공’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러나 실제 김씨가 가입한 보험은 공시이율이 매달 바뀌는 연금보험이었다. 김씨가 본 자료는 설계사가 임의로 제작한 미승인 안내자료였던 탓이다. 김씨는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해 끝내 불완전 판매로 인정받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를 분석해 이같은 내용의 생명보험 가입시 유의 사항에 대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와 같이 미승인 보험안내자료를 이용한 허위·과장광고에 주의하는 게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보험가입시 보험안내자료가 보험회사의 승인을 받은 자료인지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미승인 안내자료로 의심될 경우 보험회사 콜센터에 문의하거나 안내자료와 설계사 명함을 함께 찍어 입증자료로 보관해야 한다.
직장 내 법정의무교육을 빙자한 브리핑 영업도 주의해야 한다. 브리핑 영업이란 보험설계사가 직장 내 법정의무교육, 세미나 시간 등을 이용해 단체를 대상으로 상품 안내 가입을 권유하는 영업방식이다. 교육 종료 후, 쉬는 시간을 이용해 단시간 내 상품설명이 이뤄져 불완전 판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보험가입시 설계사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상품 설명서를 통해 상품명, 보장내용 등을 확인 후 가입해야 한다.
이 외에도 불완전 판매를 모니터링하는 해피콜 향후 분쟁 시 중요한 근거 자료로 사용되는 만큼 보험설계사가 알려준 대로 답변하지 말고 계약자 스스로 답변해야 한다. 또 변호사가 아닌 민원대행업체가 보험료 반환, 보험금 수령 등에 따른 금품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인 점도 유의해야 한다. 불완전판매 등으로 피해구제가 필요한 경우 직접 금융감독원에 사실관계를 적시해 증빙자료와 함께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금감원 측은 “금융환경 급변, 복잡한 상품구조 및 판매채널의 다양화 등으로 합리적 소비생활을 위해 시의성 있는 금융 지식이 요구되고 있다”며 “생명보험 가입시 소비가가 꼭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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