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김천시 초등학교 5개구간에 주정차위반 단속카메라 설치


경북 김천시는 초등학교 주변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금릉초등학교 정문·후문과 부곡초등학교(부곡자이정문), 운곡초등학교, 개령서부초등학교 5개구간에서 10월 4일부터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주정차 다속을 한다고 6일 밝혔다.

김천시는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하는 생활환경과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를 위한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우선 5개소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했다.

김천시는 해당구간에 불법주정차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한 달간의 현수막 게재 및 해당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주민홍보를 강화한 뒤 10월 4일부터는 오전 7시 30분에서 오후 6시까지 단속할 계획이다.



김천시는 일반도로는 5시간 동안(11:00~16:00) 단속을 유예하고 있으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단속유예시간을 2시간30분(11:00~13:30)으로 단축하며, 위반시 과태료도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 13만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