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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융권, 힌남노 피해 고객에 긴급지원

금융위, 종합금융지원센터 운영

금융사, 앞다퉈 성금 전달·특별대출

보험사선 추정보험금 조기 지급

카드사도 결제대금 6개월 청구 유예





금융 당국과 금융권이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피해를 본 고객을 대상으로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긴급 금융 지원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6일 태풍 힌남노 피해 지역과 주민에 대한 금융 지원을 위해 금융 당국과 유관 기관, 각 업권별 협회 등으로 구성된 ‘태풍 피해지역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융사들은 피해 고객에게 긴급 생활 자금을 지원하고 대출원리금 만기 연장 등을 실시한다. KB금융그룹은 태풍 힌남노 피해 지역 복구 지원과 이재민 긴급 구호를 위해 총 10억 원의 성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그룹 계열사들은 특별대출 등의 긴급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피해 발생 3개월 내에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은 특별대출을 실시해 개인대출은 최대 2000만 원까지,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기업대출의 경우 최고 1.0%포인트의 특별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태풍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20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최대 3억 원 범위 내에서 운전 자금과 시설물 피해 복구 자금을 지원하고 대출금리도 최대 1.0%포인트 감면해준다.

보험업권은 태풍 피해 고객이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 받았다면 손해 조사 완료 전이라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보험료 납입 의무도 최장 6개월 유예하고 보험계약대출도 24시간 내 지원한다. 카드사는 태풍 피해 고객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 대금 청구를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하도록 했다. 현대카드는 유예기간 이자와 연체료 등 수수료를 전액 감면하고 피해 고객이 신규로 대출 상품을 신청하면 최대 30% 금리 우대를 해준다. 현대캐피탈은 피해 고객이 연체 중이라면 6개월 동안 채권 회수 활동을 중단한다. BC카드는 카드 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하고 삼성카드는 결제 예정 금액 중 1만 원 이상 국내 결제 건에 대해서는 최대 6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분할 납부 이자는 전액 감면한다. 아울러 금융 당국은 태풍 피해를 입은 개인이 채무를 연체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 채무조정이 받아들여지면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무이자 상환 유예(최대 1년)나 채무 감면 우대(70% 고정) 혜택을 추가로 제공 받을 수 있다. 태풍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이 지원되며 신용보증기금은 피해 기업, 소상공인이 금융권에 복구 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기존 대출금에 대해서는 최대 1년간 만기 연장 또는 상환 유예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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