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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우회덤핑 가능성에…정부, 대규모 연구용역 발주

철강 등 덤핑 피해 반면교사 삼아

'공정 무역 확립' 제도 개선 가속





정부가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 벗어나 반칙을 일삼는 국가를 제재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잇따라 발주하고 있다. 공정한 무역 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중국은 지적재산권 침해, 무분별한 덤핑 등으로 철강·조선 분야에서 우리 산업계에 타격을 준 바 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8월 이후 ‘우회덤핑방지제도 도입 검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를 비롯해 통상 관련 분야 연구 용역을 대거 발주했다. 최근 일주일 새 5건의 용역이 잇따라 발주됐을 정도다.



우회 덤핑은 반덤핑관세가 부과된 물품의 선적이나 생산 방법을 바꾸거나 물품 자체를 사소하게 바꿔 관세를 회피하는 행위다. 완성품 대신 부품을 수입국으로 수출해 수입국에서 조립·판매하거나 제3국에서 부품을 조립해 수출하는 방법, 단순한 가공을 통해 물품의 두께나 크기, 일부 재료 등을 바꾸는 방법, 대형 포장 물품을 소형으로 재포장해 판매하는 방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는 가운데 중국이 이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우회 덤핑을 꼽은 만큼 정부도 이를 막을 대책을 찾는 모양새다. 중국은 이미 2013년 우리 정부가 중국산 활엽수 합판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자 활엽수 합판의 외피만 침엽수로 바꾼 다음 제품을 침엽수 합판으로 둔갑시켜 우리나라에 수출한 바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역시 사실상 중국의 우회 덤핑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글로벌 전기차 1위 업체인 테슬라의 핵심 부품 역시 중국산 광물을 활용한 배터리다. IRA의 핵심은 이 같은 배터리에 대한 견제다. 정부의 우회 덤핑 규제가 미국과 유럽의 이 같은 견제에 발을 맞춘 행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애초 우리나라는 1930년대부터 우회 덤핑을 규제한 미국과 캐나다와 달리 우회 덤핑을 막는 규정이 없었다. WTO의 모범생으로 한국이 꼽혔을 정도다. 익명을 요구한 통상 관련 전문가는 “중국 제품을 규제하려 해도 사실상 국가자본주의 체제인 중국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우회하는 방법을 마련할 수 있다”며 “전기차 사례에서 보듯 중국은 외국산을 대놓고 막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뚜렷한 방법이 없는 만큼 그동안 꺼내지 않았던 우회 덤핑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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