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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아닌 73세부터 노인'…기준 올리면 부양부담 36%P 감소

KDI "10년에 한 살씩 상향 검토를"

기초연금 등 복지재정 부담도 감소

한 구직자가 지난달 8일 서울 구로구 내 한 직업소개소에 붙은 구인 공고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을 10년에 한 살씩 올리면 2100년 노인 부양률이 36%포인트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노인 복지 사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 부담도 한층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6일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노인연령 상향 조정의 가능성과 기대효과’ 보고서에서 “길어진 기대 수명, 향후 노동력 부족 등을 고려하면 2025년부터 10년마다 노인 연령을 한 살씩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렇게 되면 2100년 노인 연령은 73세가 되고 우리나라의 노인 부양률(생산가능인구 대비 노인 인구 비율)은 60%가 된다. 노인 연령을 현행 65세로 유지할 때의 2100년 노인 부양률보다 36%포인트 낮아지는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부담도 준다. 노인 연령이 점차 올라가면 기초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이하 연령 기준·65세), 국민연금(62세), 노인일자리(60세), 주택연금(55세) 등 주요 노인 복지 사업의 대상 연령 기준도 함께 상향 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위원은 “일본이나 이탈리아와 같은 국가에서 노인 부양률이 증가함에도 사회 보호 지출 비중의 상승 추세는 둔화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에서 노인 연령의 상향 조정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주요 선진국은 기대 수명 증가를 반영한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자동 조정 장치 등을 도입했다”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 문제는 공적 연금에만 국한한 것이 아닌 만큼 노인복지제도 전반의 노인 연령을 체계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노인 연령 상향 조정에 대한 적응이 어려운 취약 집단의 피해를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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