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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52시간 획일 규제에 공장마저 맘대로 못 짓는 나라


현대자동차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응해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의 조기 준공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외 현장에도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로제 때문에 인력을 대폭 늘려도 2025년 상반기로 예정된 준공 시점을 2024년 하반기로 앞당기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 시장 공략을 서두르겠다는 현대차의 야심 찬 계획이 노동 규제에 발목을 잡혀 좌초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획일적인 주52시간제는 산업 현장 곳곳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주범이 되고 있다. 최근 수주 호황을 맞은 건설 업계는 주52시간제에 따른 극심한 인력난으로 호기를 놓칠까 애를 태우고 있다. 해외 건설 시장에서는 국가별로 천차만별인 작업 여건에 맞춰 근로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주52시간제에 가로막혀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공기 지연 사태를 겪고 있다. 업계에서는 해외 시장에 대해 주52시간제 적용을 완화하거나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감감무소식이다. 산업 현장에서는 이미 주52시간제를 보완하는 다양한 근무제에 대한 요구가 넘쳐 나고 있다. 주52시간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는 올 상반기 579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77.2% 늘어났다. 고용노동부가 불가피한 사유 제시나 근로자의 동의 등 까다로운 조건을 붙였는데도 신청 사업장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경직적인 노동 규제 강행으로 우리 기업들이 해외 시장 개척의 호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정부는 말로만 노동 개혁을 외치지 말고 당장 주52시간제부터 수술해야 한다.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최대 180일로 확대하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도 1년으로 연장하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노사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쪽으로 근로 시간 제도를 개선해 해외 공장마저 맘대로 짓지 못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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