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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 연간 최대 500만 원…세액 공제·30% 답례품 받는다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제정안 의결, 내년 시행





내년부터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세액 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10만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3만원어치 답례품을 추가로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기부금을 모아 그 지역의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다.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부 주체는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기부 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 원이다. 기부자는 기부액의 30%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 공제를 받는다.



지자체가 기부금 모금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등 법령을 위반하면 유형과 위반 횟수에 따라 1개월부터 8개월까지 모금과 접수가 제한된다.

지자체가 모금을 위해 쓸 수 있는 홍보매체에는 인쇄물, 방송, 옥외광고물, 간행물, 소책자 등이 포함된다.

지자체가 주최, 주관, 후원하는 모임이나 행사에 참여해 기부를 권유하거나 독려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해 기부금 모집·운용에 쓸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전년도 기부금의 15% 이내로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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