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교육부, 학생지도비 부당 수령한 국립대 교직원 3401명 무더기 신분 조치

지난 1월 발표 국립대 교연비 특정감사 결과 확정

재심의 거쳐 3530명→3401명…중징계 24명

부당수령액 2배 가산징수·삼진아웃제 도입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청사 전경




교육부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교연비)’를 부당 수령한 국립대 교수·직원 3400여명에게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기관 경고 등 행정상 조치도 113건 이뤄졌으며 36억 6000만원을 회수한다.

교육부는 지난 1월 제23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논의·발표한 '교연비 특정감사 결과'를 이처럼 최종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특정감사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전국 11개 국립대를 표본조사한 결과 10개 대학에서 총 94억원의 부당집행 사례가 발견되자 교육부에 전체 국립대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청해 이뤄졌다. 이에 지난해 5월 24일부터 7월 16일까지 38개 전체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현지 감사가 실시됐으며 1월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지난달 감사결과에 대한 권익위 의결을 거쳐 감사가 마무리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각 대학에 감사결과를 통보했고, 대학 측에서 제기한 재심의(이의신청) 안건 중 교연비 실적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거해 정상 수행됐다고 입증된 사안에 대해서는 처분 감경 또는 처분 제외 등 감사결과 일부 조정이 이뤄졌다.



최종 확정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신분상 조치는 중징계 33명, 경징계 82명, 경고 702명, 주의 2713명 등 기존 3530명에서 중징계 24명, 경징계 82명, 경고 662명, 주의 2633명 등 3401명으로 129명 줄었다.

행정상 조치는 기존 기관경고 52건, 기관주의 16건, 개선 4건, 통보 40건 등 112건에서 기관경고 52건, 기관주의 17건, 개선 4건, 통보 40건 등 113건으로 1건 늘었다. 재정상 조치는 기존 39억 5000만 원 회수에서 36억 6000만 원 회수로 변경됐다.

교육부는 교연비 제도의 투명하고 엄격한 운영을 위해 ‘국립대학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 이에 따른 지침(가이드라인)을 대학에 안내했다. 2022학년도부터는 계획 수립부터 실적 심사까지 운영 전 과정에 학생 참여를 의무화했고, △1차 대학심사위원회 △2차 대학 자체점검 △3차 교육부 등 총 3단계에 이르는 단계별 점검 체계를 구축했으며 정보공개 항목을 확대했다.

부적정 사례가 발생할 경우 △환수 및 2배 가산 징수 △허위 거짓으로 인한 부당 수령 적발 시 최대 다음 연도 참여 제한 △3회 이상 적발 시에는 영구 참여 제한하는 이른바 ‘삼진아웃제’ 도입 등을 통해 교연비 프로그램 참여를 제한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학 현장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국립대학의 발전 방향에 적합한 교연비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교연비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