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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심의 독립성 강화될까… 조사-심판 분리 등 검토

공정위, 조직 선진화 추진단 구성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와 심판 기능 분리를 포함해 다양한 조직 선진화 방안을 검토한다. 그동안 공정위 조직에서 사실상 검찰 역할을 하는 사무처와 1심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엄격히 분리되지 않아 심의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8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내부에 과장급 태스크포스(TF)인 ‘조직 선진화 추진단’을 구성했다. 앞서 제기된 외부 평가와 법 집행 여건 변화,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전반적인 조직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조사와 심판을 담당하는 조직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지, 분리한다면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도 검토 대상이다.



공정위는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하고 경쟁정책을 수립하는 ‘사무처’와 사건 심의를 담당하는 ‘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조사 담당 부서에서 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면 위원회가 법 위반 및 제재 여부를 판단한다. 중앙행정기관인 동시에 합의제 준사법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셈이다.

이를 두고 심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조사·처분과 심의·의결권을 더 엄격히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은 2월 ‘공정위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공정위 조직상 조사와 심의가 분화돼 있지 않아 상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상 조직을 확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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