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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빚 증가 속도 관리할 재정준칙 연내 법제화…예타 면제 요건 강화

추경호,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

관리재정수지 적자 GDP 3% 이내 관리

국가채무비율 60% 넘어서면 2%로 축소

전쟁·재해·경기 침체 등 예외시 준칙 면제

재정 남용 막기 위해 예타 면제 엄격 적용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나라 빚 증가 속도를 관리하기 위한 재정준칙을 발표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고 국가 채무가 60%를 넘어서면 그 기준을 2% 이내로 엄격히 관리한다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이 같은 재정준칙 운용으로 임기 내 국가 채무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50% 중반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1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은 우리 경제의 최후의 보루이자 안전판”이라며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하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묶고, 국가채무(D1,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채무) 비율이 60%를 넘어서면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한층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보통 사회보장성기금 수지가 포함된 통합재정수지는 관리재정수지보다 양호한 경향이 있다. 즉 통합재정수지를 보면 일종의 ‘재정 착시’가 발생할 수 있어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삼아 재정 운용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구속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시행령이 아닌 법(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재정준칙 운용의 근거를 마련한다. 재정준칙은 법 개정 후 처음 편성되는 예산안부터 즉시 적용될 예정이다.



세계잉여금을 통한 국가 채무 축소 노력도 강화한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세계잉여금(집행되지 않고 남은 세입)이 발생하면 지방교부세를 먼저 정산하고, 잔액의 3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보탠다. 그리고 그 잔액의 30% 이상을 채무 상환에 썼는데, 이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한다.

다만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경기 침체 등 예외 상황시 준칙을 일시 면제하기로 했다. 국가 위기 상황 시 재정을 충분히 이용해 극복에 나서기 위해서다. 다만 예외 사유가 소멸한 후 편성하는 본예산안부터는 준칙을 즉시 적용하고, 재정 운용을 다시 엄격하게 하기 위한 재정건전화대책을 반드시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기 위해 이달 중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정기국회 논의를 거쳐 연내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안도 발표됐다. 먼저 예타 제도의 면제 요건을 구체화하고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예타 면제를 남발해 재정이 남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또 대규모 복지 사업의 경우 먼저 시범 사업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본 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사업 효과를 판단한 뒤 재정을 운용하기 위해서다.

다만 경제 및 재정 규모의 확대에 발맞춰 사회간접자본(SOC) 및 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또 신속 예타 절차를 도입해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경우 예타 대상 선정 및 조사 기간을 11개월에서 7개월로 단축한다. 추 부총리는 “(이와 같은 조치로) 예타 제도가 재정의 문지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예타의 신속·유연·투명성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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