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준석, 14일 가처분 심문 출석한다…당헌개정 무효 본안소송도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후 법원을 빠져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끄는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정지 등의 가처분 신청 사건과 관련해 14일 서울남부지법에 직접 출석해 입장을 표명하기로 했다.

13일 이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준석 전 대표는 오늘 3∼4차 가처분 신청의 본안소송을 남부지법에 제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3차 가처분 신청은 비대위 설립 요건을 구체화한 이달 5일 전국위 당헌 개정 의결의 효력 정지에 대한 것이며 4차는 8일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과 정 비대위원장을 임명한 전국위 의결 등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다.



앞서 국민의힘은 비대위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 ‘비상상황’에 대한 정의를 개정해 '당 대표 등 사퇴 궐위',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의 사퇴 등 궐위', '그 밖에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원 찬성으로 비대위 설치를 의결한 경우' 등 3가지 사례로 명시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 측은 입장문에서 '당권 찬탈 쿠데타', '친위 쿠데타'라고 칭하며 헌법상의 정당 민주주의를 침해한 것은 물론 평등원칙과 소급금지원칙에도 반해 위헌·무효라고 거듭 주장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과 새롭게 구성될 비대위에 대해서도 법원의 '주호영 비대위' 무효 결정 이후 또다시 기만적으로 비상 상황을 꾸며낸 것에 불과하다면서 "새로운 비대위 전환도 모두 무효"라고 맞섰다.

대리인단은 국민의힘이 이 전 대표가 낸 4차 가처분 신청의 기일변경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주요 쟁점들이 이미 언론에 공개됐다"면서 법적·정치적 불안정성을 조기에 해소하려면 예정대로 심문이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