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민생사법경찰단이 최근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깡통전세’와 같은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전세 사기 범죄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관련 불법 중개 행위를 올해 말까지 집중 수사한다고 13일 밝혔다. 깡통전세란 전세보증금이 매매 가격보다 높거나 비슷해 임대차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말한다.
서울시는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 2021년 한 해 약 3만 5000여건의 임대차 관련 상담이 이뤄졌고 전세 사기 범죄에 대한 검찰 송치 건 수가 2020년 97건에서 2021년 187건으로 급증해 임대차계약을 둘러싼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깡통전세는 주로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신축 빌라를 대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서울시는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아 깡통전세 위험이 큰 신축 빌라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 제공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 기준 서울시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평균 84.5%로 나타났으며, 자치구별로는 강서 96.7%, 금천 92.8%, 양천 92.6%, 관악 89.7% 순으로 높았다. 주요 수사 대상은 깡통전세 관련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로 △허위매물 표시·광고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된 언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다.
서울시는 상당수 깡통전세가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 빌라의 가격을 부풀려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그 과정에서 성과급 위주로 보수를 지급 받는 중개보조원이 깡통전세 위험이 큰 줄 알면서도 불법중개행위에 가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다. 실제로 서울 영등포구 소재 공인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 A 씨는 공인중개사처럼 보일 수 있는 ‘소장’ 직함을 새긴 명함을 이용해 신축 빌라 등 각종 매물을 분양·알선하다 지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적발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처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깡통전세와 관련한 불법 중개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는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상담 데이터를 수사에 활용하는 한편 부동산 카페 및 개인 블로그 등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민 제보 활성화를 위한 범죄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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