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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택소노미에 원전 포함…신한울 3·4호기 첫 혜택

정부, 녹색분류체계 개정안 발표

원전기술 개발 '친환경'으로 규정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확보 등 조건

신한울 3·4호기 저리 녹색금융 가능

해외 수주·신규 투자도 탄력받을듯

조현수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장이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원자력발전을 한국형 녹색분류 체계에 포함하기 위해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 건설 △원전 계속 운전 등 세 가지로 구성된 원전 경제활동 부분에 대한 초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한울 3·4호기가 저리(低利)의 녹색금융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원자력발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공식 포함하면서다. 원전의 포함 조건으로는 2031년까지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적용,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시설 확보를 위한 세부 계획 및 법률 제정을 내세웠다. 다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확보 연도는 정부 기본 계획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별도 제시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20일 원전을 포함한 K택소노미 수정 초안을 발표했다.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원자력 핵심 기술 연구·개발·실증은 녹색 부문에, 원전 신규 건설과 원전 계속 운전은 전환 부문에 포함했다. 녹색 부문은 탄소 중립과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으로 재생에너지 생산, 친환경 자동차 제조 등이 포함된다. 탄소 중립으로 전환하는 과도기적 경제활동인 전환 부문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으로 구성됐다.

원전 신규 건설과 계속 운전의 경우 2045년까지 허가를 받은 원전을 대상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문서화된 세부 계획이 존재하며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2050년까지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확보를 못 박은 유럽연합(EU)과 달리 처분시설 확보 기한은 제시하지 않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확정한 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존재해 확보 연도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다만 법률 제정을 추가 조건으로 포함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등은 지난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사고저항성핵연료 적용 시기는 2031년이다. EU의 2025년보다는 약간 늦춰졌다. 환경부는 신규 건설과 계속 운전의 특별한 차이는 없으며 국내 연구개발 일정상 상용화가 가능한 가장 빠른 시기인 2031년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K택소노미에 원전이 포함됨에 따라 2024년 착공 예정인 신한울 3·4호기는 저리의 녹색 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친환경 비즈니스에 금리 혜택을 주는 녹색채권 시장은 매년 커지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상장 사회책임투자(SRI) 채권 중 녹색채권은 올해 2월 기준으로 16조 1050억 원에 이른다. 환경부 관계자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당연히 녹색금융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했던 K택소노미 초안에서 원전을 배제한 바 있다. 하지만 EU가 7월 “원전이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력원”이라며 “EU 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자 K택소노미에도 원전 포함 필요성이 커졌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이에 환경단체는 K택소노미의 원전 포함을 ‘그린워싱(친환경으로 위장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반면 원자력계는 K택소노미 개정에 환영했다. 다만 국가연합으로 세부 조건을 제시해야 했던 큰 EU와 달리 한국에서는 사고저항성핵연료 적용,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확보 등의 조건이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용훈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원전은 무탄소 전원인 만큼 당연히 K택소노미에 포함돼야 한다”면서도 “사고저항성핵연료 적용 강제는 프랑스 좋은 일만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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