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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 전세보증금 증가에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중단 우려

HUG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72%가 다주택자 부채로 나타나

서울의 한 빌라촌./연합뉴스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금액이 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공사의 자본금 대비 보증금액비율을 나타내는 ‘보증 운용배수’가 2024년년엔 64.6배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 주택도시기금법은 ‘공사의 총액 한도는 자기자본의 6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유 의원은 “보증 운용배수가 60배를 초과하는 경우 공사는 어떠한 보증상품도 공급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보증 운용배수가 커지는 주요 이유는 보증금 미반환 사고금액 증가 때문이다. HUG의 보증사고 금액은 2017년 74억원에서 지난해 5800억 원에 육박했고, 올해의 경우 8월까지 5400억 원 가량의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유 의원은 “보증보험 가입이 중단되지 않기 위해 HUG에 대한 정부출자를 늘린 뒤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보증사고금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 채무불이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다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8909억 원 중 72%인 6398억 원이 다주택자 부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채무불이행 전세보증금은 2018년 50억 원에서 2022년은 7월 3059억 원으로 60배 증가했다.

현재까지 HUG가 변제해준 전세보증금은 1조 6445억 원이다. 변제대상(주채무자)은 개인 4052명(1조 5566억 원)과 법인 169곳(879억 원)으로 이 중 회수가 완료된 금액은 7536억 원(45.8%)으로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변제대상 개인 4052명 중 1529명(37.7%)이 총 8310억 원의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다주택자(2건 이상)는 349명이다. 다주택자가 돌려주지 않고 있는 금액만 무려 6398억 원으로 개인 채무액의 77%에 달한다.

/변수연 기자 div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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